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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2022-01-24l 조회수 10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 0시 ~ 2022. 2. 6.() 24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519(2022.1.14.)]'  세부사항 및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붙임 6) 참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까지 가능)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7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6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PCR음성확인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종불가자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고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명 ⇒ 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명 ⇒ 2(X)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예외자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② 각종 스포츠 대회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21~익일 05시 운영중단
 (식당·카페) 21~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접종완료자전자증명서(Coov, QR)종이증명서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완치자

 - (미완료자예외자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접종 여부 무관 

 ‧ 50~299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미완료자 49명 접종완료자 201 

∘ (뷔페식당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3.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붙임 참조)
 □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
 ❍ 적용기간: 2022.1.18.() 0시 별도 안내 시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
 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대규모점포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위 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아울러기 시행한 공문(장학복지과-600(2022.1.18.)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의 FAQ([붙임 4], [붙임 5])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변경

Q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