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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세부내용 및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외국 고위급 대표단) 안내

2022-01-28l 조회수 1185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및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 중('22.1.20.~)에 있습니다.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방역교통망 관련 FAQ(붙임 2)방역버스 시간표(붙임 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22.1.20.입국자부터 적용)로 인해 외국 고위급 대표단의 검역 및 방역기준이 변경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방역교통망 이용 관련 FAQ 주요 사항(붙임 2 참조)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대상

    - 모든 해외입국자('22. 1. 20. 이후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교통망 이용)

   방역교통망 이용수단

    - 자차 이용이 원칙이며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버스 등이 해당

   ❍ 예매방법

    - 매표장소 또는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 예매(온라인 예매 불가)

   ❍ 유의사항

    -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입국 후 1일 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름, 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 방역버스 시간표('22.1.21.기준): 붙임 3 참조

 

 □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

  적용대상: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차관급 이상(수석대표 기준)을 포함한 외국 고위급대표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세부 내용은 붙임 4~5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FAQ, 방역버스 시간표) 1부.

      2.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FAQ 1부.

      3. 인천공항 방역버스 운영현황 1부.

      4. 교육부 공문(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 1부.

      5.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