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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2판) 안내

2022-02-03l 조회수 104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붙임 2 참조]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22.3.1.부터는 '09.12.31.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주요 개정사항[붙임 1 참조]

 

구분

주요 내용

방역패스용 증명서·확인서의 전자·온라인 발급 확대

전자 PCR 음성확인서·예외확인서 발급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으로 종이확인서 발급 출력

진단검사체계 개편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적용)

PCR 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신속항원검사로까지 확대

(일부 지역에 우선 적용)

주요질의응답 추가(p52~p75)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1339 콜센터, 지자체 회의 주요 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