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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관련 FAQ 안내

2022-03-08l 조회수 890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출발일(해외한국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시행일'22. 3. 7.()(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붙임 2~3] 참조)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3.7일 0(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제출 기준
  

구분

기준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항원(Antigen, Afont-size: 12px;">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

 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우즈벡의 경우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질병관리청(검역소홈페이지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제출 예외 대상: [붙임 2~3] 참조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후 2일간 자가격리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주요 개정사항([붙임 4~5] 참조)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예시> A국가(2.28일 출발→ B국가(2.28.일 도착, 3.1일 출발→ 우리나라(3.1일 도착)

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3.1(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2.28(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대상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되고격리해제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확인
 *(격리통보서격리해제확인서완치소견서·진단서 등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확진일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여부

구분

  

확진일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 26.

('출발일-40)

3. 7.

(입국 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2. 25.

('출발일-10)

3. 7.

(입국 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 25.

('출발일-41)

3. 7.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2. 26.

('출발일-9)

3. 7.

(입국 지원 불가)

 
- (입국절차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시행) 3.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부정서류 제출 시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붙임 1. 교육부 공문 각 1.

 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

 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

 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국문) 1.

 5.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영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