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 처리 일정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제출 일정
*유의사항:2021 후기(2022.8.29.) 수료/졸업 희망 학생의 경우 각 학과(부)의 수료사정 시작 이전(2022.7.29.)까지
반드시 석박통합포기신청 처리를 완료 유의.
일 정 | 신청방법 | 비고 |
1학기 개강 ~ 종강 | 학생본인신청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 포기원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학과사무실 기한 내 제출 | 학생 마이스누에서 본인 직접신청* 후 |
1학기 종강 이후~해당 학기 종료일 | -붙임서류 각 1부 작성(포기원 및 사유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서 학과사무실 제출 |
2.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중 vs 수료 후 포기
1.석박통합과정 재학 중 포기
1)신청방법: 학생 본인 신청 후 학과/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mysnu 신청 후 포기원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학과사무실 기한 내 제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 중에(수료 전에) 개인사유 등으로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3)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이 석사과정생으로 변경됨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2.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포기 (*종강이후 제출시 사유서 제출 필요)
1)신청방법: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학과사무실 붙임서류 각 1부 제출[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수료후) 및 사유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 후에 개인사유 등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경우
2)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은 그대로 석박통합(박사)과정생이 됨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3) 제출 기한(deadline)
- 8월 졸업 계획의 경우, 당해년 3월 내
- 2월 졸업 계획의 경우, 전년도 9월 내
붙 임 1.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전)
3.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후)
4. 사유서
첨부파일 (4개)
- 사유서 양식(new).hwp (11 KB, download:138)
-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pdf (66 KB, download:224)
-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 전).hwp (13 KB, download:187)
-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 후).hwp (12 KB, download: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