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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2022-04-08l 조회수 809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세부사항

대상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장기체류외국인

증빙서류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도 가능, 붙임 2 참고)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여부 확인

항공편 탑승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붙임 3,4 참고)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입국 후 조치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

(부적정 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시행: 2022. 4. 11.()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

  1.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국문) 1.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영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