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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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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개정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붙임 4 참고)
□ 시행일: 2022. 4. 25.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 1부.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1부
첨부파일 (4개)
- 202204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hwp (219 KB, download:80)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개정 시행 안내.pdf (101 KB, download:77)
-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hwp (31 KB, download:71)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hwp (33 KB, downloa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