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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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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4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적: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2학기~2024학년도 1학기 중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2024. 6. 17.(월) ~ 2024. 6. 24.(월)
- 2차: 2024. 7. 3.(수) ~ 2024. 7. 12.(금)
※ 2차 신청은 1차 허가 후,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 방법: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항공우주공학과사무실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한 경우 신청 불가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등록 기간: 2024. 8. 19.(월) ~ 2024. 8.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 휴학희망학생은 상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2024. 9. 1.(일)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함
❍ 복적: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2학기~2024학년도 1학기 중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분 | 복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학사/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1차: 2024. 6. 17.(월) ~ 2024. 6. 24.(월)
- 2차: 2024. 7. 3.(수) ~ 2024. 7. 12.(금)
※ 2차 신청은 1차 허가 후,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 방법: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항공우주공학과사무실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한 경우 신청 불가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등록 기간: 2024. 8. 19.(월) ~ 2024. 8.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 휴학희망학생은 상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2024. 9. 1.(일)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