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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19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18-11-27l 조회수 967

2019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8.1학기~2018.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1: 2018. 12. 17.() 2019. 1. 16.()
- 2: 2019. 1. 24.() 2019. 2. 11.()
허가일(예정)
- 1: 2019. 1. 21.()
- 2: 2019. 2. 13.()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2.13.())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대학()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차세대시스템의 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교원·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의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4. 등록
기 간 : 2019. 2. 21.() 2019. 2. 27.()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5. 유의사항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