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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대학원/박사과정) 모집 안내(~2/3(월)까지)

2020-01-22l 조회수 782

2020학년도 1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원생(박사과정)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 신청서 제출: 2020. 1. 22.() ~ 2. 3.()까지,301동117호 학과 사무실 원본제출
- 제출서류
1.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연수계획서 (서식2)
3.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서약서 (서식3)
5.이력서 (자유형식)
6.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182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부모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10.부모 201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제출서류 9,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 선발 예정 인원: 0
다.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자(연구생등록자)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2019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라. 연수기간
2020.3월~6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마.유의사항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