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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2022-06-27l 조회수 79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현행

개정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장례식 참석자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시행일: 2022. 6. 27.()

주요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