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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Notice: Mod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Issuance Process)

2022-08-25l 조회수 989

유학생 유학비자(D-2) 발급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발급함에 따른 절차 개선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변경사항

구분

기존

개선

발급대상

신입생 및 복학생

신입생 및 복학생 + 수료생 중 희망자*

발급 시 수학기간

수학연한 안에서 발급(변동사항 없음)

수학연한 6개월

  • 수료생의 경우 학부생(초과학기자) 입학 후 6, 석사 최대 5, 박사 최대 7년 내 한함.(석박사 통합인 경우 최대 8).
  • 표준입학허가서 상 교육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52(수업연한) 규정을 따름.
  • 수료생 중 희망자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확인 증명서 첨부), 신청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자율양식)를 첨부하여 각 대학()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자에 한해 발급
  • ○  기타사항
  • - 법무부 체류관리과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준용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기준에 따라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은 동일하게 심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