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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2023-01-27l 조회수 888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입주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3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6. 보증금 및 관리비(2023.03.01.시행)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3.03.01.)
  ※ 2023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