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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6l 조회수 248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