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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개정(2019.05.31) 사항 알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1572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착오없이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전문연구요원 관련 사항)
구분 | 현 행 | 개 정 | 비고 |
복무관리 | <신 설> | ▪ 장기(3개월 이상) 국외출장 연구요원 귀국 시 연구성과 제출 의무화 | 제47조 |
▪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 | ▪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 제53조 | |
전직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신설>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동의 시 생략) | 제39조 |
※ 관리규정 게시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자료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사항 알림(2019.05.31. 자) 1부.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 1부.
4. 2019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서식(파견, 출장, 전직 등) 1부.
첨부파일 (1개)
-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개정(2019.05.31).zip (679 KB, download: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