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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개정(2019.05.31) 사항 알림

2019-07-04l 조회수 403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1572)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착오없이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전문연구요원 관련 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복무관리

<신 설>

장기(3개월 이상) 국외출장 연구요원 귀국 시

연구성과 제출 의무화

47

지각조퇴외출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53

전직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신설>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동의 시 생략)

39

관리규정 게시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자료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사항 알림(2019.05.31. ) 1.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안 1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 1.
      4. 2019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서식(파견, 출장, 전직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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